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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감] 전재수 “암보험 부지급 피해, 금감원이 방치”

“보험사 소견서가 주치의 판단보다 우선” 비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보험 약관개정, 부지급 피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2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에 대항하는 암환자 모임’의 관계자 김 모 씨를 참고인을 요청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암의 직접 치료’에 대한 전 의원의 질문에 “과거 1994년의 최초 보험 증권과 추후 재발행한 보험증권을 동시에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직접’이라는 단어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추가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2014년 이전 가입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일을 겪었고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치의 소견서에는 정신상태 회복과 통증 감소 등을 위한 암치료로 나타나 있어도 보험사 자문의가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는 자문의 소견서로 보험금이 부지급 대상이 된다”며 “금감원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고 환자들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는 권익위원회 권고문 등도 있었지만 금감원은 방치해왔다”며 “직접 치료를 규정하는 것은 금감원이 세세하게 손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원칙을 다시 세우고 암환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덧붙였다.

 

김 씨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직접 치료를 수술과 방사선, 항암치료가 다인 것처럼 규정하지만 면역치료 등의 권리도 있다”며 “약관 개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직접 치료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말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암환자들의 그간의 고통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판례들을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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