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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5분특강

[5분특강]법인전환⑥ 사업양수도 시 조세지원 받는 법

 

1. 조세지원대상

먼저 업종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유흥업종 등의 업종들을 말하는데 과세당국은 소비성지출을 규제하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을 배제하는 과세상을 불이익을 주고 있다.

 

법인전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세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다만 관광진흥업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이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등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만 조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성서비스업종과 기타업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경우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업종을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에 기타업종의 수입금액이 커 조세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한다.

 

2. 조세지원대상 자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무형자산인 사업용고정자산이 그 대상 자산이고 사용기간에는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3. 신설법인 자본금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신설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액보다 커야한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이다.

 

이때에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를 뺀 금액을 말하다.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점은 자본금을 결정할 때 순자산가액을 되도록이면 크게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즉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자산 항목 또는 순자산에서 공제해야 할 부채의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순자산가액이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 나중에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해야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혜택이 부인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순자산이 5억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현금을 출자해야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5억만큼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니 자금마련이 부담된다. 앞의 강의에서 단점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다.

 

4. 포괄양도기간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기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조세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조세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송유진 회계사 프로필]

  • 현) 공인회계사
  • 현) 세무사자격보유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종로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전문위원
  • 전) 한영회계법인근무
  • 전) 이정회계법인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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