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고액상속인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중요한 점은 '특별관리대상인가'에 속하는지 여부다.우선 고액관리대상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세금을 언제까지 부과 할수 있는 지 보겠다.
일반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나와 있다. 고액상속인에 대한 규정도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크게 일반적인 경우와 고액상속인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일반적인 경우는 원칙상 10년 내에 부과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예외적인경우는크게 3가지 경우에 부과 할 수 있다. 첫 번째, 부정포탈혐의를 포착하였을 때, 둘째는 신고서를 미제출하였을 때, 세 번째는 거짓신고 누락신고를 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15년을 제척기간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고액상속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고액상속인은 재산가액기준으로 50억원 초과자를 고액상속인이라 한다. 이들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 이는 안 날로부터 1년 동안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요건이 다 해당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대전제조건은 상속자산이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이고, 그 행위가 부정행위로 포착이 되었을 때만 할 수 있다.
부정포탈행위란?
▲첫째는 계약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국외재산을 말한다. ▲셋째는 수증인 명의로 차명계좌가 있을 때 포탈혐의가 있음으로 보고 ▲넷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가지고 있거나 상속인으로 실명전환이 된 자산에 대해 포탈혐의가 있다고 본다. ▲다섯번째로 등기가 불가능한 유가증권이나 서화, 골동품을 수증인 명의로 가지고 있음을 알기만 해도 안날로부터 1년이내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번시간은 국세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고액상속인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원칙은 10년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으로 부과할 수 있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1년이내 무조건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부정포탈행위와 이에 해당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엔 특별히 관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경 세무사 프로필]
- 現 하나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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