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제혜택을 알아보기 앞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어떻게 과세되는 것 인지 알아보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될 때 사업의 형태 전환에 따른 명의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게 되고, 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법인전환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향후 제3자에게 실제 양도가 일어날 때까지 과세를 이월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개인이 20억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하고 법인전환시 감정평가를 30억으로 받고, 실제 50억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면, 법인전환시 양도차익 10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이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매가 일어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보된다.
향후 제3자에게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도차익 20억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과세가 이월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 법인전환 유형별 세제 혜택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일반사업양수도를 제외하고 세감면 사업양수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 모두 가능하다.
2) 부가가치세
포괄 사업양수도는 재화에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된다. 따라서 일반사업양수도를 하더라도 포괄양수도일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되고, 조세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세감면 영업양수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된다.
3) 취득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조세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세감면 사업양수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 면제되는 취득세액의 20%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한다.
4)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이 유일하게 면제되는 법인전환 방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다. 이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매입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야 하고 신설법인 자본금이 종전 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면제된다.
5)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법인설립시 자본금에 대해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법인전환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는 최초 자본금의 0.4%를 납부해야 하고 과밀억제권역에는 3배 중과세 된다.
세제혜택이 큰 법인전환 유형부터 나열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를 해주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그 다음 국민주택채권매입은 해야하는 세감면 사업양수도 세제상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일반양수도 법인전환 순이다.
법인전환은 세제혜택과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해 올바르게 법인전환 유형을 선택해야한다.
[송유진 회계사 프로필]
- 현) 공인회계사
- 현) 세무사자격보유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종로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전문위원
- 전) 한영회계법인근무
- 전) 이정회계법인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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