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본다.
무조건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날짜체크를 하는 주요 기준일은 사망일인데 이는 사망진단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부동산이 있다면 다음의 날짜를 체크해야 한다. 사망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과 사망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날짜 체크다. 날짜 체크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6개월이 되는 날을 체크하는 효과는 ‘양도세 절감효과’가 있다. 그 때까지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0이 된다. 그때까지 평가를 하면 취득가액이 상승해서 양도세 절감효과가 생긴다.
6개월의 말일까지 체크하는 효과는 ‘가산세 회피효과’인데, 6개월 후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다음 3가지이다. 취등록세신고, 상속세신고, 피상속인 부가세소득세 신고인데, 가장 가산세효과가 큰 것은 취등록세 신고이다. 취등록세는 기준시가의 5-6% 이므로 기준시가가 클수록 가산세도 크다. 그러므로 꼭 지키는 것이 좋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가 있다. 금액은 7%( 현행,5%) 공제를 해주는데, 신고기간을 넘기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으므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부가세소득세신고인데 신고기한을 넘기면 장부작성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챙겨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 이를 챙겨서 그에 해당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나경 세무사 프로필]
- 現 하나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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