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중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자. 날짜체크를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체크하면 된다.
세금이 많으면 날짜 체크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승인사항이라 날짜체크가 필요한데,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야 신청할 수 있다.
둘 다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연부연납은 균등액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물납은 부동산에 해당되는 가액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 가능하고 분납은 부동산, 동산 모두 가능하다. 그럼 신청효과는 무엇인가? 보통 가산세는 한 달의 1%, 1년에 12%인데, 이는 (연부연납의 경우) 미납금액의 가산금(연1.8%)만 부과받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금이 많으면 꼭 날짜를 체크하여 신청해야 한다.
날짜 체크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사항이다. 큰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2년 내에 다음 사항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양도를 하였는지, 본인의 대출을 상환하였는지, 자식의 대출을 상환하였는지,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반환한 이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제척기간 즉,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인데, 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10년, 부득이한 경우 15년이다.
상속세의 경우 이와 같은 3가지에 대해 소명이 안 될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어있으므로 이같이 2년 내 사건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금이 많은지 2년 내에 큰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를 언급했다. 세금이 많으면 연부연납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꼭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잊지 말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큰 이벤트를 체크하여 상속세는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는지 금액을 미리 살펴보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하나경 세무사 프로필]
- 現 하나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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