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법률상 차이
개인기업은 따로 설립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이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기업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본금, 주주 등을 정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설립된다. 그 이후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관할세무서에 가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통해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익 배분에 대한 문제이다. 개인사업자는 이익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소유가 되지만 법인의 이익은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배분을 해야 한다.
다음은 책임의 한계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속적인 무한 책임을 진다. 예를들어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개인사업자의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주주는 본인이 투자한 주금납입액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회사를 법률상 문제없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는 만약 법인이 잘못되어 망하게 되더라도 주금납입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한 돈만 손해보게 되는 구조이다.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무상 차이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다음연도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하며,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다.
세율은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서 6~42%의 초과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 2억에서 200억까지 20%, 200억에서 3,000억까지는 22%, 30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세와 법인의 대표이사, 주주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개인 근로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사업의 형태를 결정해야한다.
개인과 법인은 사업주의 보수, 퇴직금의 비용 처리에 있어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번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이기때문에 따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대표자의 급여, 퇴직금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과 법인은 모두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결정하면 안되고 전문가와 함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한다.
[송유진 회계사 프로필]
- 현) 공인회계사
- 현) 세무사자격보유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종로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전문위원
- 전) 한영회계법인근무
- 전) 이정회계법인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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