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무조건 날짜체크를 해야 하는 것들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한다.
첫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을 체크하고 두 번째는 사망일후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체크할 수 있다. 사망일은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일 후 6개월을 체크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이 0이 되므로 양도시기를 체크할 때 효과가 있고, 부동산을 평가해서 취득가액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는 6개월 내에 부동산을 평가했을 때 취득가액이 상승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6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취득가액이 상승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절감이 되는데 감정평가에도 기준이 있다. 감정평가는 2개 기관의 평균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감정가액이 적정해야 한다. 그 감정가액의 기준은 타감정기관의 80%이상이 되어야 인정이 되는 법이 개정됐다. 2개 기관의 평균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3일 과세기준자문 법령해석에 의하면 1개 기관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사례가 있다.
두 번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말했는데, 평가기준일이 사망일로 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닌 6개월이 속하는 날까지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법령에 나와 있다. 이는 관련 법령에 각 호에 구분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6개월 이전에 있어야 할 수 있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한 것도 2016년 12월 20일에 법이 개정되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면 감정가액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다. 이 사유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80%(현,90%)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감정가액에 대한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했다. 첫째는 감정가액평가 작성일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작성이 돼야 하고 두 번째는 감정가액의 적정성이 타 감정기관의 80%(현90%)이상이 되어야 그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평가를 잘 받아야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나경 세무사 프로필]
- 現 하나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