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가세 5분특강

[5분특강]부가세② 반드시 알아야할 납세의무자 분류

 

납세의무자란?

 

1.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여기서 사업자란 영리목적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사업자의 요건

1)영리목적성 :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한다.

2)사업성 : 부가가치를 창출할만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시·우발적인 일회성 공급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3)독립성 :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급하는 경우 독립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ex)사업자와 비사업자 -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학생일 중고노트북 판매 : 일회성 공급이므로 사업성이 없다.

중고노트북을 판매하는 사업 :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성이 있다.

 

ex)재화를 수입하는 자 - 사업자인지 여부 불문하고 납세의무자가 된다.

학생이 외국에서 노트북을 구매 : 세관을 거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외국에서 노트북을 구매 : 세관을 거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한다.

 

3.납세의무자의 분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여기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어지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된다.

 

 

 

[김정철 세무사 프로필]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
  •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 고양세무서 체납정리위원
  •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 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대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