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이 32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1조1천465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국민연금 수급자는 356만7천명으로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2만5천1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인 61만7천281원의 52.7% 수준이다. 통계에는 장애나 사망 등으로 받는 일시금은 제외됐으며, 노령연금에는 제도 도입 초기 5~9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가입 대상은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국민연금 제도의 태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 도입·발전 과정에 대한 생생한 발전사를 정리한 역사서인 '실록 국민의 연금'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된 정책 입안자 및 실무 수행자들의 증언과 각종 사료를 통해 국민연금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거의 반세기에 걸친 행로를 기록한 최초의 국민연금 역사책이다. 지난해 1월 구성과 편성, 서술방향 및 검독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원로들로 ‘국민연금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내 최고의 권위자들로 집필진을 운영하여 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구성과 형식, 서술방향에 대한 논의 및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위해 그 동안 12차례 편찬위원회와 5차례의 집필진 회의를 실시하였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향조정에 나선다.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재정 효율화방안'을 보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입원비는 환자가 20%, 건강보험 재정이 8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입원비는 입원 후 180일까지는 100% 다 지급된다. 이후 181~360일에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금이 5%, 361일부터는 10%가 감산되는 형식으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기초연금 수령자가 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보건의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해 11월 4~21일 기초연금 수급자 500명을 상대로 사용실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2%가 기초연금을 '보건의료비에 지출했다‘고 답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노인이 애초 취지와 다소 어긋나는 용도로 기초연금을 사용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기초연금 수령 후 가장 큰 변화로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5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초연금을 보건의료비에&nb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분 20%의 소외계층 사용 논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맡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창률 단국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동시에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특히 10일 김성우 홍보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으로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만 1702조원에 달한다‘고 한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정치권은 청와대가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금폭탄’으로 평가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가 말도 안되는 수치로 국민과 정치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향후 65년간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1702조원으로 연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세금 부담 없이 보험료율을 상향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보험료를 1%를 올린다면,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등은 지역가입 대상에서도&n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가 '여아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여야는 지난 1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높이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낮추는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37%는 이번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8%, '과도하다'는 의견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오는 7월부터 가정에 머무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가정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