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가입 대상은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99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8만9천100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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