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 기금고갈시점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7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펴낸 '재정사업 성과평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미국, 노르웨이 등의 연기금 수익률 절반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09~2013년 5년간 기금운용 평균 수익률은 6.9%로 미국(13.1%), 노르웨이(12.0%), 캐나다(11.9%), 네덜란드(11.2%)의 절반 수준이다.세계 6대 연기금 중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인 일본의 GPIF(5.7%) 뿐이다.이에 대해 예정처는&n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학생(군인)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만약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게 되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폐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A: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게 될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까운 공단지사로&nbs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될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n
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조세금융신문) 임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이다. 임원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이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자에서 상실처리하고 지역가입해야 한다.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한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한다. ‣건강보험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곽기영 노무사 (조세금융신문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이 진행되어 2017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공급부족현상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이다. 선진국이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 변화가 초래할 문제점들을 사전 예측하고 차근차근 준비한 것에 비해 우리는 그 대비가 소홀하고 개별 기업의 준비 또한 허술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년을 60세로 강제하였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해당 법률에 따라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그 시행 시기는 당장 내년부터이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단은 2016년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자의 경우 2017년부터 정년 60세 이상의 법률을 적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그 중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국민연금·타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일 경우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