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향후 70년간 333조 규모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무원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을 각각 현행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예산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지급률을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직 내 연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했다. 지급 연령 또한 강화됐다. 퇴직연금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여야의 오랜 신경전 끝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A: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여기서 사용자가 50%를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하게 된다. 근로자 고용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에서 사업자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보내게 된다.
조세금융신문 DB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300만 원 이상을 받는 퇴직공무원 7만8779명으로, 2013년보다 1만1261명(17%)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300만~400만 원 사이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6만5665명(2013년)에서 7만6376명(2014년)으로 1만711명(16.3%)이 늘었고, 400만 원 이상을 받는 퇴직공무원도 1853명(2013년)에서 2403명(2014년)으로 29.6%나 증가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달 200만 원대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12만5327명에서 13만8523명으로 전년대비 1만3196명(10.5%)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100만 원대 공무원연금수급자는 10만7489명에서 10만6523명으로 966명이 감소했고,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만764명에서 2만2956명으로 2192명이 늘었다.납세자연맹은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7%인데,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세후이자를 받으려면 25억 원, 월 400만원 상당 세후이자를 받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이대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 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선거에서 꼭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을 확실히 개혁하는 자에게 표를 주고 싶습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원점 재검토 서명운동’에 참가한 납세자들이 이틀 만에 1356명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한 서명 참가자는 “연금 구조는 수십 년 전 구조로 지급하고 매월 받는 급여는 현실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공무원 편한 대로 가져가는 것은 과거 탐관오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지적했으며, 다른 서명자는 “현재 공직자들 임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보다 월등히 높은데, 왜 서민들이 공무원 퇴직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또 다른 서명자도 “낸 만큼도 못 받는 일반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낸 돈의 몇 배를 받는 공무원의 배를 불려 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주장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37개 기금의 자산운용평가 전체 평점이 전년보다 1.2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운용실적이 미흡한 27개 기금에서 총 1천276억원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26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64개 기금 중 37개에 대한 자산운용평가 전체 평점은 69.4점으로 전년(70.6점)보다 다소 하락했다.구체적으로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미흡'으로 평가된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주택기금에는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국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된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률 증대,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등 종합적인 고령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연금혜택의 세대격차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2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새롬 책임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세대격차 억제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50년 각각 71%, 178.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nbs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A: 전업주부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한다.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연금이기 때문이다.여기서 소득이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다.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A: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 대상인 직장인 외에는 본인의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6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소득이 발생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되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