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
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6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1급), 전담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둬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체계를 다양화해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7월 중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해, 하반기 중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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