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등은 지역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학생,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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