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업주부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연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득이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2014년 중위수 소득은 99만원으로 연금보험료는 8만9천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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