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 대상인 직장인 외에는 본인의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6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소득이 발생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되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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