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새롬 책임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세대격차 억제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50년 각각 71%, 178.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이 같은 논의가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이어져 연금혜택의 세대격차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보다 앞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증가해 연금개혁을 실시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경제위기, 고령화 등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 확대로 최근 연금수급개시연령 인상, 자동조정장치 등의 제도개혁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는 2012년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프랑스는 2017년 60세에서 62세로, 벨기에는 2013년 60세에서 60.5세 등으로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인상했다.
또한 독일, 덴마크 등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제도 변경 없이 공적연금이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연금수급수준과 가입기간 등을 자동적으로 경제상황, 기대수명 등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원은 “재정건전성을 목표로 한 공적연금제도 개혁은 세대격차 확대를 수반하는 만큼 유럽은 고령층의 고용증대,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등 복합적인 고령화 정책을 통해 세대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1.6%, 2013년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17.2%에 불과하다”며 “사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연금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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