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여기서 사용자가 50%를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하게 된다.
근로자 고용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에서 사업자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보내게 된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낸 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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