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게 되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기간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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