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될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월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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