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국민연금·타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일 경우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14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9천100원 이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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