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단…주식매매 정지

분식규모 4조5000억원 규모…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등 의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위반’으로 결론났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재감리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며 “2015년 회계기준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의도적으로 관계사로 변경한 후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의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날 증선위의 조치로 코스피 시가 총액 22조원 규모의 삼성바이오는 당분간 주식 매매가 정지됐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통보 조치를 받은 기업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이번 사태가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최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 16곳 중 실제로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은 없다.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도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됐지만 일정 기간 정지 이후 상장 유지됐다.

 

한편, 상장적격성 심사 고려 사항으로는 ▲영업지속성 ▲재무건정성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훼손 여부 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농협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농협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농협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금감원이 농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