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쟁점계약서 내용상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 시작품의 개발을 의뢰하는 ‘외주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위 시작품을 개발하는 대가로 개발비 ㅇㅇㅇ달러를 지급하였다. 쟁점판매자는 개발 및 제작한 시작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가산하지 않고 임의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했지만, 같은 날 쟁점물품은 시제품에 해당하고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면서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2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9. 000 및 같은 동 000토지 합계 000㎡(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 AAA로부터 취득(증여)한 후, 같은 날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한 법무사의 착오로 일부 지분이 아닌 전체 지분이 증여되었음을 확인하고, 2020.4.16. 추가 증여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환원하고 해당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한 후, 2020.7.1.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위의 소유권 환원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000워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9.24.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018.1.1. 이후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년 3월 담임목사에서 퇴직한 AAA에게 퇴직금 000원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2016.2.17.대통령령 제269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쟁점규정)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2018.1.1. 시행되었으므로 재직기간(1999.3.16.~2020.3.27.)으로 안분하여 쟁점금액 중 2018.1.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000원만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보아 2020.3.31. 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2021.1.1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000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 당시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9.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8.10.18. 양도한 후, 2018.12.31.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9.10.1.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2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양도소득세 수정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2∼2013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8.9.18. 쟁점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사용료와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납부내역이나 유지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였는지를 확인,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취득한 소재 000(이 건 양도주택)를 000 000원에 양도한 후 배우자 AAA소유의 000 소재 단층 단독주택(이 건 농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00~00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사하여 000 소재 미등기 주택(쟁점주택)을 AAA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000 청구인에게 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AAA의 000시의 재산세(주택)과세대장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AAA소유의 주택으로 보았으나, AAA의 출생일이 000년임에도 해당 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5.9.25. 취득한 000(청구인별 각 지분 2분의1 보유)를 2020.1.20. 000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고급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2020.2.26.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청구인 AAA의 부(父)BBB 및 모(母)CCC(부모세대)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1.1.27.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청구인별 각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1.3.18.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 배상액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대우조선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사기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사기가 공개적으로 들통 난 2년 후라는 것이다. 1심과 2심 판결 취지는 회계사기 손실 계산은 사기가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시점부터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지만, 1‧2심 간 ‘주가에 영향을 미친 시점’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 향후 상고심에서 법적분쟁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우정사업본부가 제기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에서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15억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회사 책임자와 외부감사 회계법인 간 책임제한비율 70 대 30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전체 배상액 중 최대 5억1400만원을 당시 대우조선 외부 감사 업체인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할 것을 판시했다. 1, 2심 재판부 간 차이는 회계사기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 시점이 언제부터냐를 두고 벌어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 회계사기 공동소송이 6년째 진행 중이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회계장부를 조작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주식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법제화가 되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원고로 참여한 사람들만 구제하는 공동소송제,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관련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관련된 투자자들이 구제받는 집단소송제 등이 각각 법제화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구제받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공동소송이나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가 최대 3번에 걸쳐 반대할 수 있고 그 때마다 법원에서 허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것만 하더라도 가볍게 1~2년이 지나고, 본격적인 본안소송은 그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대우조선 회계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도 손해배상소송은 지지부진한 것은 이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피해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영미권의 경우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제도)를 두어 미리 원고, 피고 측의 증거물을 상호 공개해 소송 중 증거다툼으로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15일 전에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은 2017년 6월부터 000에서,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청구법인2)은 2012년 3월부터 000(청구법인3이라 하고 청구법인 1.2.3.을 통칭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02년 7월부터 000로 10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000지방국세청(조사청)은 2020.9.1.부터 2020.10.30.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과 거래처 상호간에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目)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11.22. 000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미거주)하던 중 2017.9.15. 종전주택의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쟁점조합원입주권)로 변경되었고, 2014.2.12.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000(쟁점임대주택)를 보유·임대하던 중, 2020.5.4.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2020.7.18.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1.1.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