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완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보유할만한 자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갖고도 달리 쟁점법인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직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 등이 없으며, OOO과 청구인들 간의 매매계약이 실제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지 소유자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쟁점법인은 2012.5.9. ‘가구 및 주방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6.22. 극심한 경영난으로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들에 의하여 생산기계 등이 모두 처분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이다.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OOO주 중 CCC가 OOO주(50%)를, 청구인 BBB이 OOO주(30%)를, 청구인 AAA이 OOO주(2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의 자녀이자 쟁점법인 주주로 국세기본법에 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 해명안내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0. 000외 2필지(양도주택)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20년 4월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000단독주택의 지분 2분의1과 쟁점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 처남의 배우자인 AAA는 2013.1.21. 청구인 명의로 양도자 BBB와 쟁점주택을 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는 매매계약에 따라 2013.3.7.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 AAA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택에 관한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소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1.11. 000시장에서 2020.4.7.까지 채소 및 과일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000상회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10매(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000국세청장으로부터 000상회가 거짓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받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0.11.23.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국내 전시를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1대를 수입하면서 까르네협약에 따라 발행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근거로 일시수입통관을 신청했고, 처분청은 일시수입신고번호를 부여했다. 청구법인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연장까르네를 송부받았음에도, 연장 신청을 아니한채 재수출기간을 경과한 수출신고번호로 쟁점물품을 재수출했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 등을 부과·고지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대하여 관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처분청은 2021.1.14.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하게 되면 국내에는 더 이상 과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수입한 사실 자체가 소멸되고 과세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31. 000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08년 2월 000주식회사에게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자산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2018.3.23. 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같은 동 0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각각 취득(신축)하고, 신축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위의 위탁관리비 중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이므로 이 건 거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000의 2008년도부터 2017년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양도세를 환급하였다가 감독기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5.14.부터 2018.5.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내용을 시인하였으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6.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1차 처분)하였다. 또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17. 쟁점검인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인 AAA로부터 2012.8.7. 증여로 취득한 뒤 조카 BBB에게 2015.6.15. 양도한 후 2018.10.15. BBB으로부터 매매로 재취득하였고, 2016.7.7. OOO를 OOO원에, 2018.9.11. 및 2018.9.28. OOO 및 OOO(1/2지분)를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2020.7.29∼2020.1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은 명의신탁 주택으로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20.12.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6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0.7.14. 취득한 000 토지 1,678㎡ 중 1/2지분(839㎡로 이하 “쟁점토지”)을 2019.5.3. AAA에게 거래가액 000원(전체 거래가액 000원)에 양도한 후, 2019.6.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였다. 또 처분청은 2020.8.12.부터 2020.8.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B(청구인들)은 2015년 11월부터 000 및 000 소재 성인게임장인 ‘000’(쟁점사업장)를 각각 개업하여 자뻑포커 등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해온 사업자이다. 000청장(조사청)은 2019.11.13.~2020.5.1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행성 게임기 관련 현금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추후 직원들의 동의를 받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단순히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3.1.2.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2015.1.13. 000로 이전하여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19.5.10.~2019.9.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용 게좌를 포함한 청구인과 AAA(배우자)명의의 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000원 중 000원(공급가액 000원으로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세금계산서 발행액보다 과다하게 입금된 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10.8.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