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6.8.3. OOO 일대에 소재하는 OOO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0.1.1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종전신고가액)으로 손금산입하였다가 이후 2019.7.5.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경정청구 검토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일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2.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등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AAA주식회사는 BBB주식회사가 2014.3.19.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연부로 취득 중인 000대지 000㎡(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8.5. BBB주식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2014.9.30.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2015.2.11. 쟁점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한 후 2015.3.30.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또 피합병법인은 2015.2.17.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쟁점주식 중 명의신탁 받았다는 금원 상당의 주식에서 금원의 일부는 주식매도자금의 일부인 금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거래흐름이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 처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은 000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청구인 BBB·CCC·DDD 및 청구인 EEE은 각각 청구인 AAA의 자녀들 및 청구인 CCC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FFF· GGG· HHH(지인들)은 각각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FFF의 배우자 및 JJJ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들은 2008년~2018년 기간 중 주식거래를 하였다. 000청장(조사청)이 2019.9.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4.9.30. 000외 12필지 소재 000집합건물 24.174㎡(쟁점건물) 및 같은 곳 000대지 2.14㎡(쟁점토지이고, 쟁점건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12.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2020.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20.3.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에 철강제품을 실제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17. 설립되어 000에서 도매업(철강제품)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처분청이 2019.8.19.부터 2019.12.8.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5.1,1,~2016.6.30.)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과 ㈜BB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 및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1.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전제아래 이를 손금 부인 선행처분 한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선행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확정)되어 후속처분인 이 건 처분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소득 부인한 후 소득처분을 통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주)AAA(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주)BBB, (주)CCC, (주)DDD, EEE, (주)FFF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주 AAA과 합의 하에 쟁점거래처들과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AAA의 육류담보대출을 도와주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매출. 매입을 부인하는 등 2019.1.11.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선행처분)하는 한편, 000원을 대표자 상여(귀속 불분명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2019.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쟁점증권들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을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1.7. 사망한 A(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2020.5.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에는 집합투자증권(쟁점증권)과 채권(쟁점채권)이 누락되었거나 과소평가되었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재평가해 2020.11.2.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2018.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1.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평가된 금액(쟁점증권들)이거나 취득가액(쟁점채권)으로 상속 당시와는 괴리가 있는 재산적 가치에 따라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쟁점증권①의 경우 투자처의 사업실패로 상속개시 당시 투자원금의 회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74.2.28.부터 000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5~201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000원을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또 000청장(감사관)은 2020.2.12.부터 2020.2.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대여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다음 사업연도 1월1일에 가지급금 원본에 미수이자를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보아 해당 미수이자 가지급금 원본 전입분을 가공자산으로 하여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한 후 가지급금 잔액 및 당좌대출이자율 변동분을 고려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000원(쟁점인정이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AAA의 상여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 손익에 반영될 수 없어서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 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 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청장(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AAA주식회사와 BBB주식회사(수혜법인)에 대한 000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전체조정사항)에 근거하여 수혜법인들의 세후영업이익을 증액한 후, 000수혜법인들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000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000전체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전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경정000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000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혜법인들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전체조정사항 중 일부를 제외(쟁점조정사항)하고 000원의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000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된 증여세에서 000원을 감액한다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정출제 논란이 있었던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 불합격 수험생들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김모씨 등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수험생들은 모두 합격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은 제36회 관세사시험 출제 위원인 A교수와 B교수, 입시 준비 학원장 C씨 등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 등은 학원과 결탁해 학원 자체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2차 시험에 출제했다. A교수는 C씨에게 출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문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학원 모의고사로 출제된 문제들은 시험문제에 반영했다. 일부 문제는 오타까지 동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부정출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부정출제가 이뤄진 2차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5명은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험생들의 소송대리인 김병철 변호사는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합격 처리될 것"이라며 "이번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