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진전기주식회사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통신사업부를 폐지하고 소속 직원 일부를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일진전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선 전문기업인 일진전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104억원에 이르자 회사 전체 경영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통신사업부 폐지를 결정한 뒤,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 56명 중 30여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일부는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남은 6명에겐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일진전기는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업부가 독자적 사업 부문이었던 만큼 부서 폐지에 따른 통상 해고는 문제가 없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었다. 1심은 "회사 전체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고, 국내 전선시장 3위권을 지키고 있는 등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해고자 6명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청구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주유소와 마트 등을 운영한 사업소득자로 확인됨에 따라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거나 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부수적 활동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24. 000 및 3,608㎡와 지상건물 98.6㎡, 000 답 3,993㎡(이하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4.11. 매매가액 000원에 이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감면세액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5.27.~2020.6.15.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자로서 2007년부터 양도 시까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000원을 초과하여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2006년 이전에도 타인에 의하여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2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자이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전부 주주로 기재된 자인 점,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 자신이 쟁점법인을 설립했고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와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로 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6.4. 개업해 2021.3.9. 폐업(직권)한 의류·잡화 등의 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청구인(1987년생)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고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전부 주주로 기재돼 있다. 처분청은 2020.5.29.〜2020.8.3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쟁점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봐 2020.10.12.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위 경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000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약정서 또는 확인서 유무를 비롯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을 재조사, 세액 등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12.26. 000이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000으로 하여 2019.4.25. 상속세(산출세액 없음)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3.10.부터 2020.5.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000의 비상장주식 000에 대한 평가금액 000 등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000으로 결정하고 2020.7.6.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8.12.26. 상속분 상속세 000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상속인도 생전에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해 알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3.20. 000에게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8.3.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9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개발행위를 하여 등기접수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 제1호에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속도센서보다는 회전센서로 분류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ㅇㅇㅇ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ㅇㅇㅇ원 및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ㅇㅇㅇ 소재 ㅇㅇㅇ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으로 ㅇㅇㅇ를 수입하면서 4% 또는 3.2%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ㅇㅇㅇ관세청 국민신고에 협정세율이 얼마인지 재차 질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쟁점물품은 속도센서에 해당하며 2020년에 적용되는 한-중 FTA 협정세율이 3.2%라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차륜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센서로, 속도센서가 아닌 기타에 해당하므로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관세 ㅇㅇㅇ원 및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속도센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가락시장 경매를 독과점하는 도매시장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 한도를 제한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은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 평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인상 한도를 정해 2017년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도매시장법인들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다른 농수산물시장과 달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매시장의 규모나 현황,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특히 "가락시장은 거래 규모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이 크고, 강서시장과 달리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임대 또는 분양 목적으로 2018.3.8.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쟁점건물을 착공하여 2019.1.22.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000,000,000,000(쟁점거래처)로부터임차인 알선용역을 공급받는 명목으로 총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액에 포함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환급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처분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지급한 용역비 합계 000의 실질은 임차인등에게 지급한 입점지원금에 해당할 뿐, 쟁점거래처들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HD산업개발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주식회사는 2016.10.17. 000일원에서공동주택 45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2호실(연면적 66,822.23㎡)을 취득(신축)하고 2016.12.1.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 000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000주식회사(청구법인들)는 이 건 부동산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104세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1항(종전 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2020.1.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년 5월 24일 특수관계에 있는 S주식회사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D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8만주(‘이 사건 주식’)를 1주당 8800원, 합계 59억 8400만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하였다(‘이 사건 양도’). 양도당일 이 사건 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은 1주당 9200원이었다. 원고는 2012년 8월 31일 양도가액을 59억 84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강남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인 2012년 5월 24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9565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1주당 1만 1478원(=9565원 × 120/100)으로 산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