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령상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모모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하여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사업장 단위의 소급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신청세액 중 쟁점사업장 관련 세액을 부인하고 환급결정(충당)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6.28.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수정신고하였고, 같은 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발생한 결손금 000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2019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8.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당연경정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신청에 대하여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별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2021.9.2. 청구인에게 2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등의 쟁점매출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돼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이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이라는 혼합조제품을 제조하거나 건고추류, 들깨, 참기름 등 기타 농산물을 매입해 이를 AAA(이하 쟁점매출처)에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물품으로 분류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에 OOO청장(이하 조사관서)은 2017.6.8.〜2019.3.28.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은 면세물품인 ○○○가 아니라 과세물품인 향신료조제품 이라고 봐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했고, 이에 처분청은 2019.5.1.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0년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등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이 쟁점확대통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지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거주자로 000청장(조사청)은 2021.1.21.부터 000지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조사 진행 중 2021.3.3. 청구인에게 2014~2017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쟁점확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1.3.4. 000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것이 받아들여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7.29. 경매로 취득(낙찰가 000원)한 쟁점주택 및 토지 6필지를 2017.10.25. 000에 거래가액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을 반영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2개호 주택(초과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21년 3월 000의 감사결과 처분지시(법인의 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에 대한 징수처분 요구)에 따라 2021.6.10.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양도(양도소득 000원)에 대하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000원을, 초과주택에 대하여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불가능한 점,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기본관세율 27%를 과세한 처분청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정제소금의 함량이 000%인 무 절임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18.8% 이하로 신고했다. 이 제2005호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했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청구법인에게 기본관세율 27%인 ‘제0711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려 처리한 채소’로 회신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관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시행사업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0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000는 2014.10.8. 000내 공동주택용 토지 000㎡(제1토지), 2015.7.28. 위 지구내 토지 000㎡(제2토지)에 민간참여 보금자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쟁점건설사업)의 공동시행에 대한 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000는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2017.12.22. 제1토지상 공동주택(제1공동주택)1,685세대 및 2018.6.27. 제2토지상 공동주택(제2공동주택)1,615세대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000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건설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양도 잔금)이 회수불능금액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불 수 있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회수불능금액을 차감하여 재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4.25. 000전 및 임야 55,217㎡를 AAA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6.4.25. 쟁점부동산을 계약금 000원을 받고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이후 중도금 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근저당에 따른 배당금 000원을 배당받는 등 실제로 양도대금을 회수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양수인의 사기와 도산으로 더 이상 잔금 0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2020.7.8.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보증인 BBB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쟁점금액 지급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경영권 양수‧양도 약정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쟁점금액(90억원)에 양수하기로 한 점과 피상속인 계좌 인출내역서에 약정서 작성일(2009.7.21.) 이후 68억5000만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였던 A씨가 2016.4.15. 쟁점법인 경영권을 B씨(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양도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소세’ 신고할 때 쟁점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2019.6.19. 2016년 귀속 종소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소득에서 쟁점법인 경영권 취득가액인 90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수정신고 내용에 대해 2020.11.18.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B씨가 세무조사연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했는지, 매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등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27. 설립되어 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에 환봉 매입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4.6.23.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4년 제2기에 주식회사 ㈜AAA에 후판 등의 매입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4.10.27.~2014.11.10. 중 3건 총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으로 각 신고하였다. 000청장 및 000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관서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8.10. 주식회사 AAA의 최대주주인 BBB와 청구인이 BBB소유 AAA 발행주식 100만주(1주당 액면가액 000원)를 000원(1주당 000원)에 양수하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제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위 100만주의 매매일, 후 3개월 이내에 000원을 납입하면 AAA가 15만7000주(1주당 000원)을 유상증자하여 청구인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쟁점협약)을 체결하였다. 000서장(조사관서)은 2020.6.17.~2020.7.25. 기간 중 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BBB로부터 AAA의 발행주식 99만9700주를 000원에 취득하고도 그 중 88만1556주(쟁점양도주식)를 BBB 명의로 제3자에게 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