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부적법 송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송달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그 무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000원의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 송달하였다.(공시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2018.5.15.).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AA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의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로 2015.1.19.부터 2020.12.7.까지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수입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AAA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출연 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민주화 업적의 역사적 가치와 정치철학 유지를 목적으로 2010.6.10.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2011.2.25.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아 일부는 처분하고 일부는 보유 중이다. 처분청은 2021.3.8.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처분한 쟁점토지①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부동산 처분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OOO도서관 건립)에 사용했기에 쟁점토지①,②는 결국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를 매각하기 전 보유기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이 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쟁점토지①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7.1. 000에서 야채· 청과 도소매업체인 000(쟁점사업장)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000서장(조사관서)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자료처리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발급한 계산서 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역을 상호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총액 000원 중 000원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00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확정하여 2020.10.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DDD를 승계한 EEE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EEE의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EEE)이 아닌 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주식회사 DDD는 1979.3.7.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영위하다가, 2014.8.18. 감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E건축사사무소를 존속법인으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F를 신설법인으로 하여 물적 분할되었다. 000청장은 2019.7.12. JJJ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여부와 관련한 000의 고발 경정000, 000검찰청의 공소제기(2019.3.18.) 및 000법원의 약식명령000등에 비추어, DDD의 실제 주주는 GGG임에도 차명주식을 관리해준 대가(사례금)로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000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000서장은 2020.3.5. 위 금액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0.7.1.부터 000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5.5.28. 폐업 신고한 다음 2015.12.2.부터 000(채권법인)이라는 상호로 000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 신고하였다. 또 000청장(조사청)은 2020.2.17.~2020.7.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주)AAA(대표 이사는 AAA이고, 이하 ‘재무법인’이라 한다)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AAA에게 000원을 송금한 다음 000원을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계속하면서 이자수입금액 000원(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고,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채무법인에게 공급가액 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000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15., 2020.7.16. 및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4.6.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000, 000, 000(쟁점농지)를 취득하였는데, 쟁점농지는 “000”(쟁점도시개발사업)에 따라 2014.12.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2019.6.5. 000(쟁점토지)로 환지처분되었다. 청구인은 2020.10.1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운으로 하여 2020.12.10.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2021.2.26. 경정청구를 제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9.2.27. OOO 외 2필지 토지 445㎡ 중 지분 160.2㎡, 건물 666.12㎡ 중 지분 390.4㎡(이하 쟁점건물)를 양도하고,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 3층(소유지분 면적 : 102.5㎡)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건물 3층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5. 및 2021.4.19.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인 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7.1.30. 000 외 3필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하고, 2017.2.10. 토지와 건물을 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건물 양도분(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2018.12.14.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5.24. 이의신청을 거쳐(2021.7.8. 기각)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혼소송으로 거주하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2017.3.8. 동생 AAA의 2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동생은 1층에서 거주하였고 주민등록도 그와 같이 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로 공사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없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쟁점금액을 단말기 공급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AAA(본사)의 대리점으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액(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6.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9년 제1기준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쟁점금액)이 더 많고,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 ㈜S(‘원고 S’)는 원고 2, 원고 3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이고, ㈜ST(‘ST’)는 소외인과 원고 S 및 ST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며, 원고 2, 원고 3은 소외인의 아들과 배우자이다. 원고 S는 2010년 4월경 ST를 흡수합병하였고(‘이 사건 합병’), 그 결과 원고S가 보유하던 ST 주식 165,932주(‘이 사건 포합주식’)와 ST가 보유하던 자기주식 40,000주(‘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 합계 51,050주(=41,134주 + 9,916주)가 배정되어 원고 S가 이를 보유하게 되었다. 강동세무서장 등은 원고 S와 ST가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원고 S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고 ST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ST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적게 배정함으로써 ST의 주주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S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포합주식 및 이 사건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 원고 S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