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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선거전 돌입

"30년 걸린 본회-서울회 동시 선거 문제, 임기 1년 만에 해결 완료"
"서울지방회 예산권, 인사권 독립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김영기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후보(기호1번)가 10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임채수 후보는 이날 오후2시부터 서초동 서룡빌딩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김신언 서울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서 먼저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서 세무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뤄달라"면서 "서울회는 각 지방회의 리더이므로 확고한 신념으로 지방회를 이끌어 큰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경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제17대 회장선거 개소식에 참석해서 기쁘다. 이창규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께서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의 선서사무소 개소식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이창규 회장 시절에 부회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채수 후보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사자동자격 보유자들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했다"며 "이 자리에 오면서 한국세무사회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잘 이끌어 가는 길에 대해 고민했다. 임채수 후보와 임승룡, 박형석 부회장 후보가 당선되어 서울지방세무사회가 3년간 서울회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임채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승룡, 박형섭 연대부회장 후보와 함께 선거전에 나서는 임 회장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먼저 지난 1년간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이뤄낸 성과를 전했다.

우선, 30년간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선거규정을 개정해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과 본회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동시선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을 들었다.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의 임기조정에 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회에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 개정을 건의해 개정되었고, 그 결과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1994년 서울지방세무사회 창설 이래 15번의 회장 선거를 따로 실시함에 따른 회원의 불편해소와 선거비용 절감을 이뤄냈다고 임 후보는 설명했다.

이어 ▲최초로 권역별로 회원과 사무소 직원 교육 실시로 교육체계 전환 ▲세무사와 사무소직원에게 세무사랑 전산실무교육 최초 실시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 건설 방안 추진 ▲회원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 위한 신규인력 양성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 통한 세무사회 위항 제고 ▲AOTCA 제20회 총회 참석 및 일본 동경세무사회와 대만 기장업공회 방문으로 정보교류 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임 후보는 또 2021년 6월 30일부터 2년간 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세무사업무영역을 지켰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21년 8월 20일부터 2023년 8월 19일까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당한 징계를 방지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였고, 2022년 2월 7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무사 선발인원 확대를 저지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했다"고도 덧붙였다.

임 후보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먼저 서울지방회 예산권과 인사권의 독립을 추진해 서울회원이 납부한 회비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승계지원 코업인프라를 구축으로 선후배 상생프로젝트 추진 ▲긴급업무지원 인력뱅크 우녕으로 청년세무사에 기회 제공 ▲삼쩜삼 등 환급대행 불법플랫폼 차단으로 업무영역 수호 ▲보수제값 받기 방안으로 보수 현실화 대안 마련 ▲청년세무사 멘토제도 활성화 ▲청년세무사와 정기모임 활성화 ▲청년세무사를 위한 지원업무 확대 ▲권역(ZONE)별 교육 확대로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 건설 ▲전산프로그램 실무교육(세무사반, 직원반)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인사말 말미에서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직무대행을 맡게된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임 후보는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 회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2023년 5월 24일 부회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에 선임되었으며, 또한 전임회장이 선거출마로 사퇴함에 따라 부회장 중 연장자인 본인이 회장직무대행을 맡게 됐다"며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에 관해 지방세무사회등 설치운영규정을 근거로 본회에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본회는 6월 9일 회장을 승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총회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직무대행 또는 회장으로서 단독으로 선거를 위한 선관위를 소집하거나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총회는 본회의 승인사항이므로 이를 빌미로 직무유기를 논하는 것을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다. 본회는 2023년 9월 8일 지방회규정을 재개정하였으며, 재개정으로 회장 승계 조항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미 회장직을 수행하느 자에게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재개정되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명칭 사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창규, 원경희 전 한국세무사회장,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문명화 전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30여명의 서울회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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