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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택 실소유자 공과금 납부내역 등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양도 당시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사용료, 수도요금 등을 주도적으로 지출한 비용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사용료와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납부내역이나 유지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였는지를 확인,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취득한 소재 000(이 건 양도주택)를 000 000원에 양도한 후 배우자 AAA소유의 000 소재 단층 단독주택(이 건 농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00~00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사하여 000 소재 미등기 주택(쟁점주택)을 AAA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000 청구인에게 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AAA의 000시의 재산세(주택)과세대장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AAA소유의 주택으로 보았으나, AAA의 출생일이 000년임에도 해당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자가 각각 출생일 전인 000(000㎡ 취득), 000(000㎡ 취득)로 기재되어 있는데, 문서의 신빙성이 전혀 없고 AAA가 이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도 큰형 CCC이 아닌 4남2녀 중 막내인 AAA가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인 000토지(쟁점토지)는 대대로 000종중의 소유로 그 지상에는 000년경부터 000세대가 살고 있었고 현재도 필지가 분할되지 않은 상태 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상기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재된 쟁점주택 중 000취득분 000㎡는 DDD소유 건물 000평(000㎡)이 관련 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AAA의 소유로 잘못 이기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은 000년부터 인근에서 종계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며느리 BBB이 외국인 근로자 등의 합숙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000년 이전 과세대장은 폐쇄시키고 그 이후의 대장은 BBB의 것으로 재발급 되어야 하고, 오류가 있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과세처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조사 결과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과 000년, 000년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상 쟁점주택의 소유권자가 AAA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 쟁점주택이 이 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BBB에 의하여 사업장 직원의 숙소 등으로 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000에 요청하여 쟁점주택의 전기계약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000 AAA가 최초 전기사용 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처분청에 의하면 AAA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취득일자 오류와 자신이 큰아들이 아니므로(장자상속 원칙)쟁점주택을 자신의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AA는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주택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확인서 작성은 거부함), 건축물 대장 등에서 AAA 소유의 주택으로 확인되며, AAA의 며느리가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재산세 과세대장 취득 일자에 오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주택분 지방세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점, AAA가 000 쟁점주택의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AAA의 출생년도가 000임에도 위 재산세(주택)과세대장과 건축물 대장에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자가 출생일 이전00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 AAA 소유의 주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BB이 00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자신이라고 확인하였고, 실제로 BBB은 그 이전(혼인 직후부터)부터 쟁점주택 인근인 000 등에 거주하다가 000부터 같은 소재지에서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의 현장 조사 당시 쟁점주택이 BBB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그 진술츼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BBB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AAA이 아닌 BBB인지 여부를 실제 BBB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사용료와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납부한 내역이나 쟁점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이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21전1144, 2021.07.2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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