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이달 26일 오후 2시 건설클레임 기획 첫 번째로 ‘돌관공사비 클레임’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시공사·발주자 간 돌관공사비 분쟁이 증가하면서 공방이 첨예해지고, 법원 역시 돌관공사비 청구요건의 충족 여부 및 돌관공사비 산정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추세다. 율촌은 웨비나를 통해 돌관공사비 관련 클레임의 핵심 쟁점과 판례, 실무 최신 경향 및 클레임 준비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고 돌관공사비 산정방법, 공정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결과 등을 공유한다. 웨비나에서는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 정영수 변호사가 ‘돌관공사비 클레임의 주요 쟁점 및 최신 경향’을, 건설클레임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율촌 이은재 전문위원이 ‘돌관공사비 산정 방법 및 사례 검토’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건설계약연구원 김영재 원장이 ‘돌관공사비 클레임에서의 공정 분석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장 황문환 수석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고, 국가철도공단 송권 호남권사업단장, SK에코플랜트㈜ 제영아 전략법무팀장,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윤형석 교수 및 율촌 건설클레임팀장 정유철 변호사가 패널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법무법인 민주(대표변호사 정병훈)는 13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회원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를 통해 관세사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 로펌으로부터 사전 법률 서비스를 받아 미래에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세사 및 관세사의 고객이 통관 관련 법적 다툼이 발생된 경우에 저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사회 회원에게는 업무 관련 소송 30% 할인, 회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소송 20% 할인된 비용으로 자문 서비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제영광 상근부회장, 이상용 사무처장,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법무법인 민주 정병훈 대표변호사, 임재홍 변호사, 박상태 관세사가 참석하였다. 협약과 관련하여,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회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법무법인 민주도 더욱 번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병훈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는 “관세사에게 많은 법률 자문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주 6일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제2회 나무심기(숲 만들기)’ 봉사에 참여했다. ‘나무심기(숲 만들기)’는 탄소 중립과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 활동으로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나무심기’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봉사 참여자들은 환경보호 관련된 교육을 받고, 묘목으로 자라날 도토리와 가래나무 씨앗으로 ‘씨드뱅크’를 만들고, 미리 싹 틔워 준비한 묘목을 노을공원 경사면에 옮겨 심었다. 한 봉사 참여자는 “봉사자들은 나무심기를 통해 인생나무 첫 그루를 심어보게 되었고 나무심기 사전 교육을 통해 상암동 노을공원의 나무심기가 필요한 이유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다양한 토종나무에 대하여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 회계담당자 열 명 중 여덟명(77%)이 연말 기업 결산 관련 최대 이슈로 ‘자산 평가 및 손상 인식’을 꼽았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사외이사, 감사위원, 회계 및 재무 관련 부서 임원과 부서장) 1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투명성 관련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다. 응답자들은 올해 연말 결산과 관련해 채무 상환을 위한 미래 현금 유출액이 증가하고 부채가 늘어나 기업의 전체적인 자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쉽게 말해 빚 부담이 점점 커져서 회사 자산가치에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다. 이밖에 연말결산 주요 이슈로 ‘부정, 횡령 적발 및 예방 관련 감사절차(45%)’, ‘ESG 정보에 대한 사전 준비(22%)’, ‘글로벌 최저한세 등 법인세(12%)’ 순이었다. 최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시기가 늦춰진 가운데, 회계투명성 높이기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앞선 9월 국내 최초로 경제안보 TF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IRA법과 프렌드쇼어링, IPEF 등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사전 대비하고, 반도체/배터리/AI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보호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WTO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무역 장벽의 시대가 왔다. 광장 경제안보 TF는 기업들에게 통상정책, 수출통제/경제제재, M&A, 합작투자, 지식재산, TMT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독보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TF는 워싱턴, 브뤼셀, 제네바, 베이징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주요 지역에 국제기구, 정부기관, 싱크탱크, 로펌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대표, 주제네바 대사, 주러시아 대사, 국무조정실장, 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고문단이 경제안보 TF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전세계가 지정학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안보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법무법인 광장의 독보적인 자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조세그룹장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을 주제 발표를 맡는다. 지적재산권도 일반 재화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대상이기에 해외 투자 및 진출을 앞두고 있는 관련 기업들은 국제조세법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백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필수로 알아야 할 ▲지적재산 도입대가와 소득구분에 대한 주요 쟁점을 짚고, 최근 다양해진 국제 인수합병(M&A)에 따라 ▲국제 M&A의 세무상 쟁점에 대해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국제조세팀장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미국)가 ‘다국적기업의 택스 플래닝’ 주제 발표에 나선다. ▲미국 다국적기업(MNC)의 택스 플래닝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바운드(Inbound) 및 아웃바운드(Outbound)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택스 플래닝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한나 세무사가 ‘기업의 이전가격 위험 사례와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제9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 1부에서는 광장 김성민(사법연수원 36기)·박지혜(연수원 41기) 변호사가 ‘M&A 계약상 진술 보장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발표한다. 영미법 내 진술 보장은 M&A 계약 종류를 불문하고 국내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만큼 한국법 내에서 의미와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2부에서는 광장 이승환(연수원 36기)·홍형근(연수원 42기) 변호사가 ‘공개매수의 재조명-M&A에서의 활용과 주요 이슈’를 발표한다. 현재 의무공개매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 논의 흐름을 살펴보고, M&A 관점에서 공개매수가 활용되는 경우 실무가가 알아둬야 할 주요 이슈를 다룬다. 이번 M&A 포럼은 비대면 줌(Zoom)을 통해서도 생중계되며, 온·오프라인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다. 광장 기업자문그룹 김현태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는 “광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류성걸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핵심 중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한국세무사회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밖에도 주호영, 김영선, 송언석 의원 등 대부분의 기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최시헌·김선명·임순천·천혜영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임채수 서울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는 국민의힘 기재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와 세법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국민의 삶과 사업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사회를 본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국민 가까이에서 현장목소리를 여당핵심을 맡고 있는 중진들이 참석했으니 현장전문가인 세무사들로부터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로를 건의하면 입법과 정책에 활용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최근 정부가 보조금의 적정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800여 개소 1조 사업에서 부실사례가 밝혀져 정부는 정산검증 대상을 보조금 3억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5일 개최한 ‘2024 ESG 공시 및 투자 이슈 점검’ 세미나를 통해 ESG 공시 동향 및 투자 실무를 공유했다. EU와 미국,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이 ESG 공시 관련 지침이나 기준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연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메 맞춰 기업들의 공시제도 대응 및 투자 흐름에 대한 정보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경영센터 이웅희 센터장은 ‘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한국에서의 ESG 공시 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거래소 ESG 지원부 윤재숙 부장이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ESG 공시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거래소의 주요 ESG 관련 공시 제도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도’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도’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국내 ESG 공시 의무화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전달했다. 세종 ESG 센터의 장윤제 ESG 연구소장은 ‘ESG 공시의 쟁점: 법적 분쟁 사례와 그린워싱, 그룹 단위 실사 및 공시’ 발표를 통해 ESG 선도 그룹에서 리서치가 요구된 실제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이 ESG 규제에 초기부터 효과적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두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 영수증 수취명세서 발급·작성·보관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연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없이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각각 5천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