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의적인 역외탈세 등에 대해선 최대 15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29일 국세행정 개혁TF는 권고안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해 상속·증여세에 준하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신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상속·증여세는 일반 10년, 무신고 및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부여받는다.
TF는 거주자·내국법인의 역외거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등 역외탈세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포착과 추적에 시간이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과제척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과태료 부과 등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소명의무를 강화하고, 해외 부동산의 경우 역외 금융계좌 수준에 준하는 신고주기, 제재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를 위해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JITSIC 등 역외정보 공조협의체 및 조세조약 체결국들과의 정보교환도 계속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구조재편(BR) 거래 등 국가 간 무형자산·리스크 이전, M&A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 등 공격적 조세회피 관련 소송도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법령에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권고사항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고, 국세청이 조세회피 전략을 설계·자문한 로펌, 회계법인 등에게 자문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를 긴급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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