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통해 보다 촘촘한 세원관리망을 구축한다. 탈루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탈루위험이 큰 현금수입업종 및 개인유사법인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성실도 분석 등을 통해 탈루위험이 큰 고위험도 업종과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TF는 정기조사 선정방식을 보완해 탈루 고위험도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한번 조사받았어도 추가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납세자 맞춤형 신고 안내와 모바일을 통한 간편신고 방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전면 확대 시행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과세인프라 보완과 신고 검증을 확대·강화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가상화폐거래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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