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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행정개혁委 제도·납세자委 감독’ 투트랙 개혁안 제시

‘위법한 조사지시’ 내부 감사부서에 보고 의무화
‘세무조사 제도적 개선’ 국세행정委 법제화 추진
교차세무조사·사후검증 절차 구체화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본청 납보위)에 세무조사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국세청에 정식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훈령상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법제화해 세무조사 투명성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에서는 납보위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실질적 견제·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납세자가 조사선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제기한 경우 지방국세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이후 추가적인 이의가 나올 경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도 납보위 심의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이 각급 납세자보호위원회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계획과 관련, 외부위원의 전문성 확보 외에도 부적절한 외부 관여 방지 방안도 함께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세무조사 제도개선은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담당할 것을 권고했다.

단기적으로는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중장기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 제안을 하는 정식 기구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세무조사원이 위법·부당한 조사의 실시 또는 적법‧타당한 조사의 중지 요청을 받았을 경우 즉시 국세청 내부 감사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지적된 교차세무조사의 경우 사유·절차·문서관리 방법 등을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20일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교차세무조사를 통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 사례에 대해선 교차세무조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검증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이현령, 비현령’이란 비판을 받아온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에 대해선 개념, 요건, 방식 등을 세목별 훈령에 규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고검증 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정식 권고했다.

사후검증, 기획점검,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가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절차적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TF가 권고한 개혁과제 중 단기·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은 올해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중장기 검토 및 법개정 필요한 과제들은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TF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TF 권고안은 2월 중 개최 예정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개혁위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개혁위는 각 분과 활동을 통해 추가 개혁과제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국세청 내부의 국세행정 개혁 추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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