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무조사 전 과정을 확인하도록 홈택스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했다.
TF는 납세자가 통해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세무조사가 끝난 후엔 조사담당자가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사 후에는 우선적으로 추징사항에 대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안도 담겼다.
TF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지방세 세무조사간 중복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일원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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