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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민간위원회에 세무조사 감독권한 부여 ‘유력’

본청 납세자委, 전체 위원 16명 중 15명이 외부위원
29일 국세행정 개혁TF 회의서 최종 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의 일환으로서 외부 민간위원회에 세무조사 감독업무를 맡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안건이 확정된다면, 정치적 외압 의혹을 받았던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 역시 외부 민간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지난 26일 국세행정 개혁TF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29일 세종시 본청에서 국세행정 개혁TF 회의를 열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본청 납보위)에 세무조사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권한 범위는 세무조사 선정. 진행, 처분 등 전 과정이며, 감독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조사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국세청의 외부 독립기구인 감독위원회를 본 딴 것으로. 감독위는 9인으로 구성되며, 국세청의 행정·경영·행동 등을 감독한다. 

본청 납보위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오는 3~4월 신설되는 조직으로 위원장 1명,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외부위원 추천권은 기재부(5인),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각 2인), 비영리단체(4인)에 각각 주어지며, 회의에는 위원장, 납세자보호관이 참석해야 하며, 전체 회의참석자 중 외부위원이 과반을 넘겨야 의결이 가능하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정치적 세무조사 방지 등 국세행정개혁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민간전문가 주도의 한시 조직이다. 지난해 8월 31일 출범했다. 

국세행정 개혁TF의 의결안건은 권고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해 11월 22일 국세행정 개혁TF 중간발표에서 국세청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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