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4월부터 영세법인도 5천만원 이하 세금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매출 3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 법인이다.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 제기 시 무료로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으려면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국세청 도움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선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은 16.3%로 미선임 시 인용률(5.2%)을 세 배 이상 웃돌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등 산하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 관련 규정에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서식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영문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민원인이 국세증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영문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문발급 민원증명 2종에 약호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영문으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에 약호를 부여해 약호만으로 민원증명 신청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22년 9월 관련법령 개정이후에 신설되거나 변경된 업무절차를 비롯해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 국세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생활업종의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볼 수 있는 체험형 통계 콘텐츠다. 이번 개편부터는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 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한다. 다만, 연 매출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2023년 데이터로 업데이트되며, 그전까지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사용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합니다. 개인화 서비스에는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답변 등이 기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징실적이 역대 최대인 2.9조원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한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 소 제기 건수도 1058건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800억원으로 2022년보다 3200억원(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차명 재산이나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징수‧압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019년 2조300억원, 2020년 2조4000억원, 2021년 2조5600억원, 2022년 2조5600억원, 2023년 2조88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체납 관련 소 제기 건수는 지난해 1058건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했다. 국세청 체납 관련 소제기건수는 2019년 454건 수준이었으나, 2020년 758건, 2021년 8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차명으로 은닉재산이 보유한 경우 원래 체납자 소유로 되돌려야 징수를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못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1년 사이 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중 체납액은 17.7조원으로 2022년(15.6조원)보다 2.1조원(13.5%) 늘어났다. 지난해 현금정리한 체납세금은 11.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0.3조원(2.6%) 늘어났다. 국세청 체납 세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금과 올해 발생한 체납세금을 정리대상 체납세금으로 두고 전액 징수를 추진하지만, 발생시기가 하반기에 있는 체납세금이나 악성 체납세금은 차년도로 넘어간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이상 5억원 이하 체납세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5억원이 넘은 세금도 1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또한 체납자 자신이 사망하면, 체납 세금도 사라진다. 고액체납자들이 차명으로 재산을 돌려놓고 버티는 이유 중 하나다. 국세청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데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기간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그간 쌓은 소멸시효 기간은 소멸된다. 하지만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0부터 쌓인다. 소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20.5조원을 거두어 202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대비 세수 증가액은 4000억 수준이었다. 포스코 본사가 있는 포스코는 지난해 세수 꼴찌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1차분 공개에 나섰다. 남대문세무서에는 한국은행, 금융사, 대기업 본사들이 다수 배치돼 있어 법인세 비중은 세무서다. 지난해 법인세에서만 11.3조원을 거뒀다. 2020‧2021년 1위를 차지했던 수영세무서는 2위를 기록했다. 수영세무서에는 큰 기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4년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동하면서 국내 증권거래세 대다수가 수영세무서 실적으로 잡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수영세무서 실적이다. 수영세무서는 2020년 주식 붐, 2021년 동학개미 열풍으로 2년 연속 세수가 급증했다. 2022년 주식시장이 가라앉으면서 2021년 20.4조원에서 2022년 14.9조원으로 급감했지만, 2023년 15.8조원을 기록해 2위로 올라섰다. 영등포세무서는 부진했다. 영등포세무서는 금융사 실적에 의존하는 데 금융사들이 지난해 고전을 겪으면서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일 많이 걷힌 세금이 소득세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5.8조원(34.5%), 법인세 80.4조원(23.9%), 부가가치세 73.8조원(22.0%) 순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6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8조원, 개별소비세 8.8조원 순이었다. 지난해는 모든 세금 실적이 줄었지만, 소득세는 2022년 대비 12.9조원 줄어든 반면 법인세는 23.2조원이나 줄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기반한 세금으로 소득세보다 훨씬 잘 출렁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으로 다양한 대기업 감세에 나선 영향도 크다. 소비와 지출을 뜻하는 부가가치세는 2022년 81.6조원에서 2023년 73.8조원으로 7.8조원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335.7조원으로 전년(384.2조원) 대비 12.6%(48.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1차분 공개에 나섰다. 총 국세는 국세청이 거두는 내국세와 관세청이 거두는 관세, 그리고 특별한 용도로만 써야 하는 목적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것을 말한다.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2022년보다 0.6%p 증가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를 직접세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을 간접세로 걷는다. 지난해는 전체적으로 세금 동력이 저하됐으며 국세청이 걷는 직‧간접세보다 관세나 목적세 쪽의 하락이 조금 더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준조세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림자 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어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 ‘준조세’라 지칭하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 된다.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개편을 지시했다. 이에 기재부는 즉시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해 91개 부담금을 모두 살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걷는 부담금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현장에서 탈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성실납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베테랑 세원정보요원 21명이 후배양성을 위한 멘토로 나선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5일 세종시 본청에서 세원정보분야 베테랑 정보요원(BIO, Best Intelligence Officer) 21명에게 후배직원을 양성할 멘토로 임명하는 '세원정보요원 멘토(Mentor)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행사를 위해 전국의 우수 세원정보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원신청을 받아 업무실적과 동료와 소통능력 등 멘토로서 자질을 소속 지방청과 본청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멘토는 다소 생소한 세원정보분야에 새로 전입한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상담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에 개최된 세원정보분야 워크숍에서도 직원들이 멘토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난해에도 19명의 멘토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2백여명 멘티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날 정재수 조사국장(사진 가운데)은 “국세청을 대표하는 멘토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신규 멘티들에게 자문요원으로서 소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