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감독권한 부여를 권고한 것과 관련 조세범칙조사는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세청은 세종시 본청에서 국세행정 개혁TF 회의를 열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본청 납보위)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안건을 국세청에 정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본청 납보위는 일반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 등을 감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반 세무조사는 점검성격의 정기조사, 특별 세무조사는 탈세 등 조세범칙행위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하는 불시조사다.
다만, 조세범칙조사는 감독 범위에서 제외됐다. 조세범칙조사는 횡령, 탈세 등 형사고발을 전제로 착수하는 조사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통제를 받으며, 명시적 조문에 의해 조사선정과 처분에 대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조세범칙심의위)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조세범칙심의위는 위원 과반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범칙심의위는 세무조사 도중 납세자가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했다고 우려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의결을 통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을 결정하고, 처분결과 역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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