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혁안으로 유력시 됐던 조세범칙조사국 신설에 대해 점진적 추진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국세행정 개혁TF 관계자는 “조세범칙조사국 신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정부 여당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진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탈세나 횡령으로 볼 사실이 있는 경우 형사고발을 전제로 취하는 조사다.
형사소송절차의 일종으로 취급되기에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관계자들로부터 심문조서도 받을 수 있다.
학계 등에선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형사적 측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역량 보존을 위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