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식 5%를 초과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유형별·특성별 검증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주식 5% 초과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로 검증을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기부형태로 지분을 몰아주고, 해당 공익법인 이사장을 재벌 2, 3세가 맡아 상속세 없이 경영권을 물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TF는 수입금액이 작은 공익법인이 검증에서 빠지지 않도록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법인전환사업자·개인유사법인의 주주 등이 개인지출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일반법인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금 신고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자기검증 기회를 갖도록 공제·감면의 적용오류 등을 알림창을 통해 미리 알려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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