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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세금 체납하고 호화생활’ 친인척계좌까지 추적

체납자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 조회범위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고액상습체납자 가족에 대한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개정안 추진을 권고했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가족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누리는 얌체 체납자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결과보고에서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며 “금융자산 조회범위를 체납자는 물론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청 중심의 기획분석·검증 등 체계적 체납관리를 실시하되, 고의성 없는 소액 체납자의 경우엔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체납처분 회피혐의자가 여권을 발급받고 즉시 출국하는 경우 출국규제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 추진도 제안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화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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