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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⑪] 영원한 갑(甲) ‘국세청’이 엄청 변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본청과 산하 세무관서 기구조직의 변천 약사를 보면, 역대 국세청장들의 노심초사가 구석구석 어느 한 군데도 녹아들지 않은 곳이 없다. 국세청을 이끌어 나갈 대책을 뛰어 넘어 비책을 이끌어낼 만큼 파죽지세의 열정과 당당함을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행정조직은 사람이 먼저이고, 인력은 그 조직의 리더가 관리운영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국세청의 수장인 청장자리는 권위만 챙겨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나약해져서도 안 된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필요한 이유다. 권력기관이라는 명패 때문에 곧잘 납세자들로부터 질시의 눈초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세청 조직이 된지도 어제오늘이 아니다. 더군다나 한정된 TO 때문에 국세공무원만이 삭히고 있는 납세자가 이해못 할 가슴 조이는 조직 속에서 그나마 애증에 사로잡혀 봉직한 세월이 그 얼마였던가.

 

영원한 갑(), 국세청이 엄청 변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납세자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1948년 11월 4일자로 ‘재무부직제’(대통령령 제20호)를 개정한다. 재무부장관 아래 사세국을 설치하게 됐다. 지방세무관서 설치법(1949년 8월 3일 법률 제39호)과 ‘지방세 무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1950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320호)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법률 제1750호로 정부조직법 개정 국세청 직제 공포…사세청 시대 막 내려


이에 따라 도별로 운영되던 사세청을 축소하고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4개 지역의 사세청만 존치시켰다. 세무서는 67개로 정비됐다. 재무부는 사세국에 조사과와 세제과를 각각 신설했고, 국유재산과를 사세국에서 분리시켜 관재국으로 이관시키는 직제개정을 단행했다.


1962년부터 국민경제의 자립과 고도경제성장을 위해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매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수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당도하고 있었다.


사세국의 5개과 79명이라는 인력 즉, 행정력으로는 세원의 확대 발굴이나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달성이 태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당시의 행정력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태부족인 판국이다 보니, 사세청의 기구조직의 대변화가 요구됐고, 드디어 1966년 2월 28일 법률 제1750호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세청 직제(대통령령 제2419호)가 공포됐다. 재무부의 ‘외청’으로 1966년 3월 3일, 영원한 갑(甲)인 ‘국세청’이 발족하게 됐다.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던 조세업무 가운데 내국세의 부과·감면 그리고 징수에 관한 사무를 국세청이 집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사세청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국세청 발족 당시 4국 13과 2담당관 4개 지방국세청 77개 세무서 2개 지서로 꾸려


국세청 발족과 함께 재무부 사세국의 집행조직과 지방세무 관서는 국세청 소속으로 전환됐고, 재무부 양조시험소가 국세청으로 이관됐다.


1968년 4월 세무공무원 교육원 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재무부공무원교육원을 국세청에 편입, 신설하게 된다.


1975년 종합소득세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직세국의 개인세과를 영업세과로, 종합소득세과를 소득세과로 변경·시행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탈세 대응, 납세 서비스 확대 등 업무효율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을 단행해 왔다.


여러 차례 조직변천 실행은 시대적으로 새로운 제도·도입에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다. 세제측면에서 보면 1968년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5년 종합소득세, 1977년 부가가치세,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 2005년 종합부동산세, 2008년 근로장려세제 등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개편했다.


늘어나는 세원규모 확대 등에 따라 1967년에는 중부지방국세청, 1968년에는 대구지방국세청, 1993년에는 경인지방국세청을 각각 신설했다.


국세청 발족 당시 4국 13과 2담당관, 4개 지방국세청, 77개 세무서, 2개 지서였던 기구조직을 2015년 말 현재에는 6국 5관 39과 16담당관, 6개 지방국세청, 117개 세무서(2017년 3월 현재 121개 세무서)18개 지서로 확대·개편, 기구조직 체계화에 본격적이고 원활한 조세징수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1993년 경인국세청 신설 6년 남짓 존치하다. 1999년 조직개혁 때 중부청에 흡수통합


특히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은 우리나라 세정사(史)에 일대혁신을 가져왔으며,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전화세 등 5개 세목을 간소화, 간접세제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1989년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을 계기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도입, 지가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갔다.



21세기 신지식 및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국세청은 세정 운영 시스템을 선진화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조직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1966년 3월 국세청 발족 당시를 빼고 나면, 11대 이건춘 국세청장 시대부터 12대 안정남 국세청장 때까지가 세정개혁의 중추적인 첨병역할을 한 시기였다.


납세서비스 전담국인 납세지원국을 신설, 납세서비스를 명실상부한 조직의 중심기능으로 활성화했고, 세목별 조직인 직세국, 간세국, 재산세국, 국제조세국 등 세목별 조직을 개인납세국과 법인납세국으로 통·폐합,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 동안 부조리의 온상으로 읽혀져 왔던 지역담당제를 폐지한 것은 제2의 개청을 선언, 세정개혁 집행치고는 가히 엄청난 모험이었고, 쾌거다.


2005년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및 투기억제 등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개편을 위한 부동산보유세 과세제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2원화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 부동산납세관리국과 부동산거래관리과를 신설하고, 개인납세국의 재산세과와 종합부동산세과를 부동산납세관리국으로 이관해 부동산거래관리과,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과 등 3개과로 재편하게 된다.


2006년 12월 근로장려세제가 태동하게 된다. 국세청의 근로소득지원세제연구기획단, 소득 인프라 추진단 그리고 재정경제부의 근로소득지원세제추진기획단 등을 운영하면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도입 필요성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7년 7월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설치, 소득지원과 소득관리1과, 소득관리2과를 신설, 운영하게 됐다.


2009년 차세대 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 2011년 12월 13명으로 구성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T/F)을 발족시켰다.


2013년 5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을 3과 66명의 한시 조직으로 확대했는데, NTIS를 성공적으로 개통한 후 2015년 6월말 추진단을 폐지하고 담당업무를 전산정보관리관실로 이관하게 된다.


2015년 1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송대응 체계 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납세자와 현장소통 강화를 비롯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등 확대되는 복지세정의 집행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획,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본청 안에 있는 각종 TF를 해체하고 파견·동원 인력을 세무서 현장으로 복귀시켜 일선 인력을 보강했다.


세원규모의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일선관서인 세무서 조직이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일환책인양 세무서 조직을 분리하거나 신설하는 기구조직 개편이 계속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부국세청과 경인국세청 신설과 통합개편이다. 1999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면서 6년 여 만에 그만 중부국세청에 흡수 통합됐다.


세원규모 확대와 효율적 세원관리 를 위해 중부국세청 조사4국이 인천지역 세무조사 업무 등을 관리운영 하게 돼서 가칭 ‘인천지방국세청’의 모태조직으로 재탄생될 것이라는 밑그림을 그리게 하고 있다.


광주 · 대구 · 부산국세청에 전산처리과 신설. 부동산 지속단속 전산실 이용도 제고 시키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개청 당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를 관할하다가 수 차례 중부국세청의 관할구역과 함께 조정과정을 거쳤는데, 1981년에 지방국세청의 관할 구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국세청은 서울특별시를, 중부국세청은 경기도와 인천직할시 및 강원도를 각각 관할하게 됐다.


1983년에는 서울국세청의 관리직급을 상향조정했다. 청장을 2급에서 1급으로 상향했고, 국장을 4급에서 3급으로, 과장을 5급에서 4급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세원의 급속한 확대 추세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1967년 7월 개청하게 된다. 1993년에는 경인지방국세청을 신설했다. 중부국세청은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동북부지역, 강원지역을 관할했다.


1999년 9월 경기지방국세청을 흡수통합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은 서울국세청에 다시 편입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1950년 부산사세청으로 발족, 1966년 부산지방국세청으로 개청됐다. 개청 당시 부산 경남 경북 지역을 관할하다가 1968년 대구국세청에 경상북도를 이관하게 된다. 1972년에는 제주도를 광주국세청으로부터 이관 받았다.


1950년 대전사세청으로 발족한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 충남 충북지역의 세무서와 지서를 관할하고 있다.


광주사세청에서 발족한 광주지방국세청은 1972년 제주도를 부산국세청으로 이관했고 광주 전남·전북지역의 세무서와 지서를 관할하게 됐다.


1979년 재산제세 및 거래자료 처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청 직세국에 재산세과를 신설했고 1980년에는 지방국세청에 홍보관을,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 직세국에 외국인세과를 각각 신설했다.


1987년 국세업무의 전산화를 확대하기 위해 광주·대구·부산국세청의 징세조사국에 전산처리과를 신설, 기존의 전산실 이용도를 제고시켰다.


또 6개 지방국세청에 부동산투기전담관을 신설, 부동산투기행위 지속단속을 펼쳐나갔다.


현장 중심 조직과 인력체계로 개편 확대되는 복지세정 성실납세 지원을 강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납세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해 왔다.


국세청은 특히 2012년 4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 나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상향조정했고, 중부국세청에 인천지역을 담당하는 조사 4국을 신설하는가 하면 서울국세청에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중부국세청 조사1국에는 국제거래조사과를 신설했다.


2013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원활한 세입징수 기반조성을 위해 지방국세청에 개인신고분석과, 법인신고분석과로 개편하고 숨긴재산추적과도 신설했다.


2015년에는 납세자 등 현장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체계를 크게 개편했고, 이로 인한 확대되는 복지세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나갔으며, 성실납세 지원업무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본청과 지방청은 인력을 축소하고 일선 세무서의 인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현장중심 인력을 보강해나갔다.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을 안게 되는 소송업무는 서울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조직과 인력운영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게 됐다.


다른 지방청에는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개편했다. 국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 조세소송 전문가를 영입하는 한편 유능한 인력을 대거 보강하고 사무관 중심의 세목별팀제로 변경하여 소송대응역량을 크게 강화해 나갔다.


“조직은 사람이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조직의 리더의 철학이다”


1999년 국세청 제2의 개청을 위한 개혁 시기부터 시도된 국세청법. 당시는 국세공무원법으로 제정이 시도됐으나 묻히고 말았고, 그 후 2007년부터 2013년 기간까지는 국세청장 임기 2년 단임제가 고개를 들었으나 역시 햇빛을 보지 못했다.


승급이나 일자리와도 연관되는 기구조직 개편이 국세청부 승격이다. 내국세 관세제도와 행정을 총괄하는 부처 승격을 시나리오로 그려본다.


특히 국세청 하부조직인 세무서의 경우 부이사관 세무서(현 강남, 성동서)를 확대해서 부(副)세무서장직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120명~130여명이 관리능력 최적인원이라고 전제한다면, 한계점에 있는 세무서의 분서(分署)지역 확대는 필연인 듯하다.


이용섭 14대 국세청장은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리더의 철학이다”라고 강변한 적이 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이나 거시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더욱 힘을 쏟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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