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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⑲]연말연시 국세청은 ‘세수청(稅收廳)’이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시작도 끝도 없이 세수(稅收)와 씨름하며 사는 국세공무원들.


해마다 연말연시만 되면 바로 골든타임 세수행정으로 돌입한다. 배시액(配示額) 목표달성을 둘러싼 치열한 세수마감 작전으로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일선 세무서 현장 창구는 초비상 상황으로 빠져든다.


국세청 개청 첫해, 덜 절제되고 척박했던 세수환경 속에서 700억 징수목표 달성은 기적을 일구었노라고 환호성을 울렸던 감격도 잠시였다. 경제개발 1,2차 계획에 소요될 재정수요 조달확보 비상세수 채우기 잰걸음은 화급을 다투었고, 국세청 세수증대 극대화 행정은 급속확장을 거듭하게 된다.


세수목표 초과달성은 청와대 초청 축배 샴페인을 터트리게 작용했고, 그 분위기를 한껏 탄 세무공무원들은 사기가 충천하다 보니 초과목표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이른바 조상징수(繰上徵收)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행정을 낳고 말았다.


그러나 조상징수 후유증으로 불거진 ‘주름살 세수’ 완전정리 덕에 그 다음 연도부터 징수행정이 정상궤도진입에 안착한다. 한 마디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표본이다. 세수 고지점령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행정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나가게 된다.


드디어 국세청은 2015년 세정사상 최초로 200조원대 세수시대를 활짝 열고, 오늘도 자납세수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 국세공무원들은 ‘세수농사’가 더도 덜도 말고 평년작이 유지되도록 벌써부터 노심초사가 한가득이다.


수출보다는 내수경기 회복 상승지표가 더 큰 변수다. 국세공무원들의 연말연시 잰 발걸음을 재조명해 보는 이유다.



세수 증대 효과 내기에 세제개혁만으로는 한계 보여
재정수요 충족 위해 탈세방지 등 세원포착 방책 절실

1948년 정부 수립 후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가기 위해 정부는 1949년부터 1950년 3월까지 각종 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할 조세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해 세법 제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조세행정기관은 재무부의 사세국과 4개의 사세청, 77개의 세무서가 전부였다. 조세정책과 그 집행을 재무부 사세국에서 총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락세원의 포착이나 신규세원의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덩달아 세무공무원의 사기 또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 열악한 세정환경 바로 그 자체를 보여준 한 단면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1962~1966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민간 부문에서의 자본축적은 빈약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성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과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세수의 증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정부는 경제개발정책을 어떻게 하면 세제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과제가 됐다.


그 숙제풀이는 대폭적인 세제개혁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로 인해 1961년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폭넓은 세제개혁을 단행했고, 1964년 까지 보완적 개혁 조치가 취해져 왔다.


그러나 세제개혁만으로는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신규세원의 발굴이나 탈루세금의 포착 없이는 세수증대 효과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이다. 기존 세원에 대해 서만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 음성세원 포착을 통한 탈세방지 등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방책이 요구되어온 이유다.



목표액 대비 66.5% 달성 신화… 새 이정표 세워
새로운 세제 개편 없이 ‘국세청은 해냈다’는 긍지 가져

1965년 9월 이낙선 청와대 민원비서관(훗날 초대 국세청장)을 반장으로 한 ‘조세행정특별조 사반’은 건설, 목재, 제지, 섬유업과 그 연관산업을 조사했다. 지금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같은 조사방법인데, 원료와 제품의 수불과정을 파악해 매입과 매출처를 일일이 추적, 과세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1966년 내국세 수입 505억원을 초과해서 700억원 수준까지 징수할 것을 지시한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1966년 3월 개청 초년도 내국세 징수목표를 700억원으로 잡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다행인지 몰라도, 국세청은 세수목표를 달성했고 목표대비 66.5%라는 신화에 가까운 세수 증대치를 이룩했다.


행정력 미흡으로 사각지대에 버려진 세원을 찾아냈는가 하면 신규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목표액 달성에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특히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같은 세제 변화 없이 세원포착 등 행정상의 노력만으로도 세수를 크게 증가시켜 재정자립의 기초를 마련하게 한 업적은 ‘국세청은 해냈다’는 긍지를 각인시켜 주었다.



세입합계는 총국세와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합한 것임


오정근 2대 국세청장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경감 내지 완전 감면해 줄 수 있는 공정세정을 최대 목표로 삼겠다”고 취임 초부터 강조했다. 1972년 즈음, 오 국세청장은 최초로 세수 2000억원 달성을 위해 ‘제안제도’를 도입, 국세행정의 하자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해 오 청장은 “연도 말까지 어떠한 난관을 극복해서라도 기필코 우리에게 부여된 세수확보의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겠다”고 다그쳤는데, 당시의 세수확보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엿볼 수있는 대목이다.


세수확보 수단이었던 비정상 조상징수가 세무행정에 오점 남겨
오 국세청장, “연도 말 세수확보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 다그쳐

국세청은 수년 동안 상당한 물의를 빚으면서도 세수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조상징수는 세무행정의 오점이 분명하다. 환급금의 연도이월 지급을 금지시켰고 월말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 세무 공무원이 납기마감 다음날에 부족세수를 불입해왔던 폐단을 일체 금지하기 위해 본청은 매월 말 일선 세무서의 수납창구를 현지 점검했다.



국세는 현금에 납부서를 첨부해 한국은행 등의 국세수납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1970년대까지도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을 납세자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납세자를 방문, 직접 징수하는 납세환경이었다.


비정상 세수지양, 과오납 폐단시정, 강력한 체납정리, 납기 마감 후 수납일소 등을 골자로 한 징수사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납기 전 출장 징수와 납기 익일 수납을 금지하기에 이른다.


징수사무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1인별 징수부과 체납정리부 세입징수부 현금출납부 등에 대한 표준장부를 제작, 일선 세무서에 배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본청은 부실세수 확인반을 편성, 파견하여 전년도 세수 집행과정에서 일어났던 부실세수 내용을 일일이 점검, 일선 징수사무상 변칙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펴기도 했다.


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5년마다 세수가 약 300%씩 증가해 1975년에는 국세청 소관 세입이 1조원을 넘어섰다. 1995년 50조원, 2003년 100조원을 각각 돌파했고 2015년에는 208조1,615억원을 달성해 국세청 소속 공무원 1인당 징수세액이 약 104억원에 이르렀다.



1966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조원에서 1,640조원으로 1,600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내국세 규모는 700억원에서 2015년 208조1,615억원으로 2,974배나 증가했다.


1966년의 세입구성 비중을 보면 국세청 소관이 45.5%였으나, 2015년에는 77.4%에 이르러 국세청의 세수확보 지속노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전기가 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소관 세입예산을 달성하지 못한 때도 있었다. 예산대비 세수 결손액은 2012년 5,725억원, 2013년 8조8,105억원, 2014년 9조1,99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성장률, 법인의 영업이익감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침체 등 외부적 요인이 세수결손을 발생시켰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소관 세입예산을 달성하지 못한 해는 IMF외환위기, 국제적 금융위기 등 예기치 못한 악재가 있었던 그해 정도에 불과했다. 때문에 3년 연속 소관 세입예산을 달성 못한 것은 향후 세수확보에 대한 적잖은 우려를 낳게 했다.


IMF외환위기 등 외부적 요인 악재 급습 세수결손 발생
2015년 세수 200조원 시대 열고 세정의 새 지평 펼쳐

특히 2015년의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2조1,946억원 초과한 208조1,615억원의 세수치를 달성했다. 이로써 세정사상 처음으로 국세청 소관 세수 200조원 시대를 활짝 열고, 새로운 세수행정의 지평을 펼쳐나가고 있다.



당초 국세청 소관예산(2,320조원)대비 8조8,000억원 증액, 2017년 8월까지 세수는 1,829조원이다. 전년 동기(1,662조원)대비 16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연간 진도비는 76.0%로 전년(71.3%)보다 4.7% 포인트 상승, 세수실적 호조세로 나타났다.


2017년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국세청은 55조8,41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조2,140억원(10.3%) 증가했다. 국세청 소관 세수(2,333조원)대비 30.0%를 점유하는 수치이다. ▷중부국세청은 34조333억원의 실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3조7,539억원이 증가(12.4%)한 세수실적을 보였고 ▷대구국세청은 8조7,942억원의 세수실적을 올려 전년 동기(8조 130억원)대비 7,812억원이 증가(9.7%)한 실적을 보였다.


▷또 광주국세청은 10조6,308억원의 실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776억원이 감소(-0.7%)현상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세수 감소에 기인한 것인데, 지역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업 실적 증가에 임금 상승 등으로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


또 전년 동월 1조9,790억원에서 1조 1,032억원 대비 8,758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국세청은 13조590억원의 실적을 보여 전년대비 1조1,422억원 증가(9.6%)현상을 보였고 ▷부산국세청은 27조5,098억원의 실적을 보여 전년동월 대비 3,369억원의 증가(1.2%)현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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