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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골프회원권 동향]회원권시장 틈새상품의 출현과 문제점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이른 추위에 계절의 변화가 빠르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그래도 절기상으로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가을 골프시즌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시장 내에서도 라운딩 수요에 문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상승장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경기침체 등의 외부요인에 따른 불안감도 상존하는 분위기라 적극적인 전망을 추단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양상이다.

 

반면, 불안정한 시장내외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세상승 종목군으로 분류되는 무기명회원권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 여기에 기명회원권 중에서도 우량업체들이 운영하는 블루칩 물량은 확인이 어려운 여건이 가중되면서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과거 무기명회원권의 경우 골프장에서 수익 감소를 감안해서라도 자금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발행한 종목들이 상당수였다. 하지만 넘치는 수요로 인해 기존 혜택을 줄이거나 금액과 혜택을 동시에 낮추는 형태로 퇴화하는 경향이 생성되었고 최근에는 리조트나 부동산 상품들과의 복합 형태 등으로 무기명 혜택을 연계하는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존 형태의 무기명회원권은 추가 발행이 힘들다는 업계의 반응들이 이어지면서, 각 골프장들도 소비자들의 반응을 고려해 기존의 고사양 혜택의 종목들 대신에 틈새상품을 발행하는 등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해당 틈새상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그 중간재 역할을 반기는 분위기다. 무기명회원권을 포함한 초고가권으로 분류되는 종목들과 사용혜택이 빈약한 저가형 상품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가 절정에 이르고 있는 최근의 정책적인 변화를 감안하면, 고급형 리조트나 주택형태를 갖춘 전용객실뿐만 아니라 지분을 나눠 금액단위를 낮춘 리조트형 상품에 자금이 유입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공산이다. 특히 무기명혜택을 연계한 경우, 현재로서는 무기명회원권의 수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가형은 물론이고 사양을 낮춘 저가형에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양상이다.

 

더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숙박을 겸한 골프혜택이 활용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들로 명시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을 반영해서 보자면 숙박혜택은 부가적이고 오히려 비교적 낮은 금액에 무기명 골프혜택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상품들도 이미 등장했다.

 

게다가, 금액단위에 차별은 있지만 일부 상품들은 성수기에는 회원들이 사용하고 비수기에는 대행사들을 통한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수익공유(Profit sharing)형태로도 기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의문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골프장들이 수익 악화를 무릅써가며 가성비 높은 회원권이나 무기명혜택의 틈새상품을 왜 발행하는 것일까?

 

그 답은 관련 회원권들을 발행하는 곳들이 대부분 퍼블릭골프장을 바탕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퍼블릭 골프장은 세제혜택으로 수익성이 높으나 코스나 시설공사, 운영에 필요한 큰 자금을 충당하기에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체시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회원권을 발행할 수는 없지만, 운영사가 보유한 골프텔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또는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하여 퍼블릭 골프장들과 연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분류하자면, 해당 회원권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른 혜택들은 골프회원권으로 분류될 수가 없고 콘도회원권 또는 다른 형태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명시된 할인 혜택은 문제없겠으나 퍼블릭골프장들이 배타적인 부킹 우선권을 무조건 보장할 수 없다는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앞서 저가의 무기명회원권이라도 운영사의 재무상황도 항시 명확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MPA(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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