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수정안이 2016년 12월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성실공익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보유한도가 5%로 고정된다. 주식보유한도에 해당하는 지분율 계산시 기업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외된다. 현행 세법에선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보유지분을 1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매년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에서 사용해야 하며, 5% 초과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선 공시를 통해 의결권 행사 내용을 밝혀야 한다.
당초 이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재벌기업들의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지배를 막기 위해 발의했던 것으로 특히 삼성생명 지분을 4.68% 보유한 삼성문화재단의 보유지분을 제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다소 여지는 남아 있다.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요건은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유지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선 막을 방법이 없다.
공익목적에서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안의 경우 시행령이 나와 봐야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아직 효과성을 가늠하기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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