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후경유차의 신차 교체 및 박물관·미술관 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이 추진된다.
국회에서 12월 초 통과된 2017년 개정세법 수정안에 따르면,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한 경우 개별소비세 70%까지 감면된다.
지원대상은 2006년 12월 31일~2016년 6월 30일 동안 노후경유차를 구입해 등록·소유한 자로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한 자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이며,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를 지원한다.
만일 거짓으로 감면받을 경우 감면세액이 전액환수되며, 10% 상당 가산세를 물게 된다. 만일 노후 경유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 시 전체 차량 감면세액에 4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로 3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전 받은 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위반 시 이자를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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