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에서 주택요건이 전면폐지된다. 총소득 및 보유자산 요건만으로 충분히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4000만원 미만으로 주택·토지·예금 등을 더해 총 재산가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최저금액이 기존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한 후 신청이나 재산요건 등 감액사유가 있어도 3만원은 보장받게 된다.
한편, 각 장려금 감액 요건은 기한 후 신청 10% 감액, 재산가액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의 경우 50% 감액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