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안이 2017년 시행을 앞두게 됐다.
2017년 세법 수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에 제조업 등 49개 업종 외에도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당초 의원들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었으나, 정부가 2002년 세법개정을 통해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켰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동네의원들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지원을 추진했었다.
한편,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수정안의 경우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추가로 감면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것이나, 장수 성실중소기업은 감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장수 성실중소기업은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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