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도 매출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5년 후 환급액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출부풀리기 등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시 현행 5년간 법인세액에서 차례로 순차 공제하고, 5년 내 소진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붙여 환급해주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따르면, 매년 과다 납부액의 20% 한도 내 공제하되 공제기한과 환급금, 환급가산액을 없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5월 3일 2013~2014 사업연도 흑자를 적자로 수정기재했다. 2013년의 경우 영업흑자 4409억원에서 7784억원 영업적자로, 2014년의 경우 영업흑자 4711억원에서 7429억원 영업적자로 바꾸었다. 차액만 1.2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토대로 2340억원의 세금을 더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 단위 적자를 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이익을 낼 가능성이 낮다. 5년 후면 이자까지 붙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세법을 고쳐 가산이자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없애긴 했지만, 비판의 여지는 많다. 분식회계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과도하게 관대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우리 법제와 대법원 판례는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처벌이 되기에 경정청구권까지 차별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분식회계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과징금은 최대 20억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제재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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